(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경찰서 초소에 불을 지른 후 자신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3분께 함양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A(52)씨가 페트병에 휘발유를 가져와 뿌린 후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서 밖으로 30m 가량 뛰어갔고, 곧바로 경찰관이 따라가 소화기로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4 14: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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