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세아 기자) 공개된 경기 과천 토막 살인범 변경석(34)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23일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훼손 등 혐의로 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이현우 부장판사)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변씨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게 돼 있다.
나원오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신상 공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위원회는 변씨 사진은 제공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A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9일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풀숲에서 훼손된 시신이 든 비닐봉지를 공원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원 주변 폐쇄회로(CC)TV와 숨진 A씨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변씨를 추적해 전날 오후 4시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검거했다.
한편,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변씨의 다른 범죄 기록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