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PD수첩’ 전두환, 이번에는 내란죄로 처벌 가능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1일 ‘PD수첩’에서는 ‘군부 쿠데타’ 2부를 방송했다.
제작진은 지난 방송 ‘군부 쿠데타’ 1부에서 6월 항쟁 당시 쿠데타 실행 모의가 담겨 있는 ‘작전명령 제 87-4호’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시위진압을 위해 훈련받았다는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3일 동안 소요 진압 훈련(충정 훈련)을 받았다는 한 제보자는 마산으로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전투화도 벗기지 않은 채 잠을 안 재우니 악에 받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대검 훈련은 그들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군용트럭들에 실탄박스와 수류탄을 실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훈련을 하며 “박살” “박살”을 외치니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6월 항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병돈 전 특전사령관은 당시 6월 항쟁을 가리켜 광주 민주화운동은 소꿉 장난 수준이었으며 무력으로 막을 상황이 아니라는 상황을 직시했다고 증언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작전명령 제 87-4호’를 살펴 본 전문가들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전두환과 박희도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
국방권익연구소와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20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과 박희도 무리들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란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에서 ‘내란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는 전두환을 다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