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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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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것이고 발표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의 살수에 의해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진상조사위는 19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경비계획 ▲집회금지통고 ▲경력동원 및 차벽설치 ▲살수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한 뒤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등을 검토했다.  

조사위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했고,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은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한 데다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된 사용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오후 4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6시간 40분 동안 202톤의 물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최루액 440리터, 염료 120리터를 혼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제4차 살수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해야 하지만 물줄기가 백씨의 머리를 향한 점은 살수차 운용 지침이 정한 사용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시민들이 청와대 경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1차-2차-3차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무정차 등 봉쇄 작전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위는 경찰력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당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738대의 버스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해 광화문로터리,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했다. 투입된 경력은 278개 중대(약 2만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차벽 설치 등 차단 행위에 대해선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집회 당일 이후 경찰의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위의 시각이다. 

특히 경찰은 백씨가 사망한 이후 일명 ‘빨간우의 의혹‘을 추가해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명을 동원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조사 결과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인 2015년 11월 빨간우의를 입은 집회참가자에 대해 신원확인을 하고 가격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빨간우의와 백씨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부검영장이 기각되자 2016년 9월 제3의 외력에 의한 사망 의혹을 추가해 부검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이 정권 교체 이후인 2017년 10월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자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를 시작해 경찰 스스로의 책임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조사위는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하라”며 “해당 집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주최측과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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