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4월, 포항의 어느 한 마을에서 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잔치에 나온 고등어탕에 누군가가 농약을 넣었다는 것.
범인은 이 마을에 부녀회장을 맡았던 60대 여성 이 모 씨라는데...
20일 ‘사건 반장’에서는 농약 고등어탕으로 마을을 발칵 뒤집은 이 씨에 관해 알아봤다.
마을의 부녀회장이었던 이 씨는 재무회계를 맡은 총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비용 지출을 자신한테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들에게도 보고하면서 자신을 부녀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앙심을 품은 이 씨는 마을잔치에서 나온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것이다.
이 씨는 독성 약한 농약을 두 숟가락 정도 넣었던 것뿐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부녀회장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마을 주민들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성이 약한 농약을 미리 선택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 버렸다.
재판부는 이 씨를 향해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은 어쩌냐고 반문을 하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0 16: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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