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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기촉법 재입법 강력 촉구…“기촉법 공백 지속되면 경제 활력 저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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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금융권이 기한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20일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6개 금융협회는 지난 6월 말 기한 만료된 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6개 금융 협회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포함된다.

이 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을 대표해 건의문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권은 기촉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그러나 자율운영 형식으로 만들어진 협약은 기존 기촉법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 기촉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금융권은 국내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기업 경영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촉법 공백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결국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은 기촉법에 대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 기업이나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며 “채권단의 재무지원 추진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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