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박주민 의원의 예언이 적중했다.
최근 박주민 의원은 특검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경수 지사에 대해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는 합리적일까요?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요건은 1)범죄혐의가 중대하고, 2)도주우려나 3)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보도들을 보면 김 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주요 증거라고 주장되어 왔던 드루킹의 진술은 번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김 지사는 도지사의 신분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해왔습니다. 따라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자신이 쓰던 핸드폰을 이미 임의로 제출한 바 있고, 관련된 사무실 등은 압수수색이 완료된 상황이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어 보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이미 예언한 바와 같이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을 연장할 이유나 필요가 없음을 직접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언은 적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