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그림 대작(代作)’혐의로 재판에 념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시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17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7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쇠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조영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화가 송기창(63)씨 등 2명의 대작 화가가 그린 화투 그림 26점을 자기 그림이라며 20여명에게 팔아 1억 8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씩을 주고 200여점을 넘겨 받은 뒤, 가벼운 덧칠만 하거나 작가 사인만 하고 자기 이름으로 전시회를 연 것을 ‘사기’로 봤다.
1심 법원은 조씨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의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화투 그림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송씨 등은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7 20: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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