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 반장’ 국토부, 고용불안과 소액주주 손실 고려해 진에어 면허 유지하기로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7일 ‘사건 반장’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유지에 관해서 다뤘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가 없으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결국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국토부는 청문회와 간담회, 자문회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해서 결국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현민이 사실상 진에어를 지배했다고 볼 수도 없고 고용불안과 소액주주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모순된 조항 탓에 혼란을 초래한 점도 있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모든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