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진에어 직원 1900여 명의 대량실직에 따른 파장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또한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7 11: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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