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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발전소’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여행, 불법 임대업자에 피해 속출 “사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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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아침발전소’에서 ‘제주 한 달 살기’ 피해 사례를 취재했다.
 
17일 MBC ‘아침발전소’에서는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여행의 피해 속출에 대한 뉴스를 다뤘다. 

MBC ‘아침발전소’ 방송 캡처
MBC ‘아침발전소’ 방송 캡처

요즘 제주에서는 한 달 정도 현지에서 머물면서 여유롭게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여행이 인기다. 매년 방학 시즌에는 숙소 예약이 불가능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그러나 출발 당일 운영자가 취소를 통보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피해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잘못이 생겨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한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피해자 규모가 최소 약 100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숙소를 엄선, 숙박비 240만원을 전액 지불해 예약을 마쳤다. 그런데 출발 직전에 임대업자로부터 입실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 적발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A씨는 이미 한달치의 짐과 자가용을 제주로 보냈기 때문에 급히 다른 지역의 숙소를 계약 후 마음 불편한 한 달 살기를 경험 중이다. 해당 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름이 넘게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임대업자로부터 A씨와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가족이 약 30팀에 달한다고 한다. 큰 기대를 품고 떠난 제주 한 달 살기가 상처로 되돌아왔다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2중에서 5중까지 중복 예약까지 받은 정확까지 포착됐을 뿐더러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부분 투성이다. 해당 임대업자는 해당 숙소의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자격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업을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침발전소’ 제작진은 해당 입대업자와 연락이 닿았으며, 해당 임대업자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기를 같았으면 초반에 저는 손님들한테 (환불 등의) 방안처리를 아예 해드리지 않았을뿐더러 제 입장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거기는 제가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한 부분이고, 저에게 (피해 책임을) 떠넘기려고 전화를 한 거냐? 아니면 뭐가 궁금해서 전화한 거냐? 이제 전화하지 말아달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재 확인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 신고 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피의자) 소환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다. 본인이 건강상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로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빨리 조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태 변호사는 “(숙박업소로 이용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된다.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숙박이 가능한 것처럼 가정해서 돈을 받았다. 그럼 이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MBC ‘아침발전소’ 방송 캡처
MBC ‘아침발전소’ 방송 캡처
MBC ‘아침발전소’ 방송 캡처
MBC ‘아침발전소’ 방송 캡처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아침발전소’는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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