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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법원, 김정남 암살 용의자 여성 2명에게 최후 변론 판결…“무죄 주장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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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공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용의자 2명에게 최후변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아즈미 아리핀 판사는 용의자 측 변호사들의 무죄 주장에 “설득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즈미 아리핀 판사는 이날 2시간 넘게 낭독한 판결문에서 자신은 “용의자들이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다고 한 (피고들의)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지난 6개월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두 명의 여성, 즉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 및 4명의 북한 인들이 “김정남을 체계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잘짜여진 음모에 가담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두 용의자가 김정남을 암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두 여성이 신경제 VX로 “김정남의 눈을 공격한 것으로 (살해)의도를 추론할 수있다”고 밝혔다. 독극물이 눈을 통해 더 빨리 체내로 흡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판사는 또 김정남을 공격한 이후 두 사람이 동시에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서 손을 씻은 것도 김정남의 죽음을 초래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했다. 

판사는 “두 사람이 화장실로 달려갔던 급한 행동은 오로지 손에 묻은 독을 씻어 내려는 것이라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다”며 공항 내 CCTV를 보면 두 사람이 손을 씻기 전에는 매우 걱정스러워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화장실을 나올 때는 안도한 표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이번 사건이 (피고 측이 주장한 북한에 의한) 정치적인 암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확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나는 (피고들이) 변론에 들어가도록 명한다”고 밝혔다. 즉, 검찰 측이 제시한 두 용의자의 김정남 암살 시도 증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판사가 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두 피고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외신들은 당초 법원이 무죄 또는 재판 계속 중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주목받았던 만큼, 아즈미 아리핀 판사의 이번 판결이 사실상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용의자들, 특히 인도네시아인인 시티 아이샤의 무죄 판결을 기대했던 루스디 키라나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판사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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