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노영희 변호사를 전화통화로 연결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노영희 변호사는 드루킹 특검이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봤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상황에서 드루킹의 진술이 모호하고 오락가락하지만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봤다.
그 이유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도주 가능성은 0%이며 모든 증거는 특검에게 있으므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누구와 말을 맞춘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누구라는 건 드루킹 측근들이며 그 측근들은 오히려 드루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컴퓨터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5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사실상 너무나 약한 혐의라서 현직 도지사를 구속하는 이유로는 무리라고 봤다.
영장 담당 판사가 정치적이어서 모두의 비판 여론을 감수해서라도 영장을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노영희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드루킹 측에서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상황이 꼬여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더이상 수사할 시간도 없고 보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드루킹 특검이 화가 난다고 재청구는 할 수 없다고 말해 김어준 공장장에게 작은 웃음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