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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구치소에서 환청-자해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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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려 한 혐의로 징역 7년 구형을 받은 양모(25)씨가 첫 재판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뒤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사건 당일만큼 정신적으로 환시와 환청에 시달리고 있고, 자해시도도 하는 등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보석을 신청한 것을 빨리 심리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신청한 상태다.

양씨는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씨 측은 범죄 자체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져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양씨의 변호인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사실관계는 대략 인정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사건 당일 기억도 짧게 순간순간만 난다”며 “신경이 망가진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니 고려해서 선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양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10)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며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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