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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사태’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 가결...75명 중 찬성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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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학력 위조와 사유재산 은닉, 은처자(숨겨놓은 아내와 자녀)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퇴진 요구를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56표로 통과됐다.

 
재적 의원 75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6표, 반대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되기는 조계종단 역사상 처음이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정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현재 중앙종회 재적 의원은 75명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50명 이상 찬성을 얻었어야 했다.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앙종회 내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소속 43명이 제출했다.

현재 중앙종회는 불교광장 47명 외에 야권 성향의 법륜승가회 17명,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불신임 결의안은 개표 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불교광장 측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표 9표가 더 나온 셈이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원로회의에서는 현재 원로의원 23명 중 과반인 12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최근 즉각 퇴진 거부 의사를 밝힌 설정 스님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총무원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도 14일 총무원장 설정 스님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설정 스님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설정 스님은 이날 중앙종회 인사말을 통해서도 “저는 종헌과 종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종헌종법에 근거한다면 불신임안을 다룰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종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분간 간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종회는 그 외 오는 전국선원수좌회 등이 23일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승려대회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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