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이명박(MB) 아들 이시형, ‘마약 연루의혹’ 보도한 KBS ‘추적 60분’ 상대 손해배상·정정보도 패소…法 “당시 검찰 수사, 합리적 의심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 법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시형 씨가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통해 이시형 씨가 마약을 투약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시형 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라며 "검찰이 공적 존재에 대해 수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이시형 씨와 '친구'라거나 '알고 있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수사대상에 '이시형 씨도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2017년 7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적60분은 2017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분에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날 자진출석해 모발검사와 DNA 채취, 소변 검사 등을 받았다 / 연합뉴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2017년 7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적60분은 2017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분에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날 자진출석해 모발검사와 DNA 채취, 소변 검사 등을 받았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시형 씨가 지난해 10월 받았던 소변 및 모발 검사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마약류 투약기간(2010~2014년)에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시형 씨는 지난해 10월19일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 받은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는 1주일, 모발 검사는 6개월 이내의 마약투약 사실을 잡아낼 수 있다.

이어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2015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사위 마약 사건'의 마약 공급책 서모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시형 씨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내고도 이시형 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 변호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이시형 씨는 앞서 4월 해당 방송의 후속편인 추적60분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시형 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