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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롬복·발리 지진, 소비자 ‘자연재해’ 여행 취소 불편 겪어…정부·업체 ‘안전불감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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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최근 발생한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 이후 여행을 준비하던 여행객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측은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발생한 이후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 건은 모두 40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5건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전달과 비교해 24% 늘어난 양이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 후 여진 등이 발리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항공이나 호텔, 여행 상품 취소가 잇따랐다.

이와관련 지난 10일 예정됐던 롬복 여행상품의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는 “천재지변이지만 항공기 이륙에 문제가 없다. 위약금 30%를 내야 해지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항공권을 구매했던 또 다른 소비자는 지진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를 문의하자 “항공사의 별도 지침이 없다”며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또 다른 상담자는 지진 후 출국을 취소하고 현지 숙소(300만원 지불)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현재 발리 등 현지 호텔 중에선 지진 발생 후 환불 요청에 천재지변 사유로 전액 환불 규정을 적용한 곳도 있으나 계약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천재지변에도 항공기 운항 등 현지 상황만 봐선 위험도를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고 업체별로도 운영 규정이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소비자들은 여행 상품 업체나 정부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불만을 전했다.

5일 외교부는 롬복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2시간 뒤 ‘지진 발생 ’ 등의 문자를 보냈다. 

또 지진 발생 후 닷새가 지나서야 롬복섬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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