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경찰, 불법촬영물 100일 특별단속…‘일베·오유도 마찬가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동영상 등이 범람하는 웹하드나 음란사이트는 물론이고 일간베스트(일베)나 오늘의유머(오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오는 11월20일까지 100일간 불법 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특수단은 사이버수사과, 수사과, 성폭력대책과,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거 협업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단 부단장을 특수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100일간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해 입체적 단속이 벌어진다.  

또 이 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나 디지털장의사업체 등 유통 카르텔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촬영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임대·제공 등 유포 ▲캡쳐 게시 등 재유포 ▲불법촬영 관련 편취 및 갈취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한 교사·방조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텀블러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서도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고 원본을 압수 및 폐기해 재유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한편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사이트 폐쇄도 추진한다. 또 사이버성폭력 전문가·법률 전문가·성평등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해 주요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듣는다. 

뉴시스
뉴시스

아울러 경찰청은 경찰관의 젠더 감수성이 여전히 낮다는 여성단체의 지적에 따라 전 경찰관에 대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사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의도다. 우선적으로 총경급 이상 지휘관을 경찰청에 소집해 특별교육을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그동안 불법촬영이 촬영자-유포자-유통플랫폼 간 연결고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데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여성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유통 플랫폼과 카르텔에 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최근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강원경찰청이 지난달 2일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동영상 약 20만 개를 게시하고 7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인천경찰청이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받은 불법촬영물 등을 3만9000여 건 업로드한 운영자를 붙잡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