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드루킹 특검이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본 열도가 곧 침몰할 테니 개성공단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공약을 건넨 대신 오사카 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드루킹이 대질심문에서 자신이 썼던 옥중편지와 문건과도 엇갈렸다.
그리고 매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3백만 원을 받기로 하자고 했던 드루킹 측근들의 공모가 드러났다.
드루킹 특검은 특검법을 어겨가며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수사했고 김 지사가 포토라인을 피하려 했다는 거짓말로 언론플레이까지 했다.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제 남은 질문은 영장 판사라는 말을 남겼다.
김어준 공장장은 드루킹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은 했으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농단을 미루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어준 공장장의 주장에 따르면 20년 동안 언론들이 백만 번 쯤은 보도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정형식 판사의 결정 하나로 없었던 일로 됐다.
신광렬 판사는 이미 구속이 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풀어줬다. 법관 19년째인 김동진 판사는 이 석방을 납득하는 법관들은 아무도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사법부 농단 관련자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며 현재 3명으로 구성된 영장 판사들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