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 30만명대↑, 실업급여 신청자 수 동시 상승…고용 한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수급자(실업자) 수도 동시에 상승하면서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명(2.6%) 늘어난 1317만8000명으로 4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7%)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조업도 피보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 증가했지만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 업종은 감소세가 계속됐다.  

뉴시스
뉴시스

반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16.8%)이 증가했다. 일용직 수급신청이 많은 건설업(4만4000명)과 공공행정(1만4000명),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제조업(1만20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8000명(15%) 증가한 44만 5000명으로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4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82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3%(1582억원) 늘어났다. 

구직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구직급여 신청자 수와 지급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앞서 6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564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6%(1220억원)증가해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총 3조152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3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렇듯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올라 구직급여 하루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5만4216원으로 오른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시장 악화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