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5일 ‘추적 60분’에서는 ‘안희정 前 지사 1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주제로 방송됐다.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의 핵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 판례 자체가 거의 없다며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레도 찾아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위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말도 나온다.
제작진은 10년 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했던 판사를 만나봤다.
판사는 특이한 재판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했다. 양측이 가장 유리한 증인을 한 명씩 신청해서 대질심문을 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으며 당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엄격한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성행위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제작진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걸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5 23: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