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수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모임’ 한국유흥업중앙회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유흥업중앙회 회장 오모(7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오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며 “중앙회 임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많다”며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회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씨는 재판 내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오씨가 단체를 자신의 사조직으로 여겨 현금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씨가 회장 업무에 더 관여하지 못한다거나, 그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 및 중앙회 서울지회 지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단체 공금 총 2억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만든 뒤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와 차량 유지비, 교육비, 통신비 등을 빼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