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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에 차주들 ‘비상’…운행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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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정부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차주들은 패닉에 빠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BMW코리아에 따르면 리콜대상 차량 약 10만6000대 중 이날 0시까지 7만9000대가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나머지 2만7000대 중 5000대는 예약 대기 상태이며 2만2000대는 안전진단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운행정지 대상이다.

2만대 넘는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상황에 처하면서 차주들과 BMW코리아도 패닉에 빠졌다. 잇단 화재사건에도 불구하고 리콜 문제에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던 차주들도 뒤늦게 리콜 방법을 알아보는 등 비상이 걸렸다. 

BMW코리아 / 뉴시스
BMW코리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차주들에게 명령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즉시 운행정지명령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명령서를 받은 후 안전진단 외의 목적으로 운행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벌칙규정을 적용하기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BMW코리아 측은 점검을 받지 않은 차주들에게 조속히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특히 휴가, 국외체류, 주소지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차주 약 1만명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렌터카사업조합 등의 협조를 받고 있다.

BMW코리아는 운행정지 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4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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