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4일 ‘사건 반장’에서는 반복되는 BMW 화재와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들여다봤다.
국토부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고 운행정지를 명령한 것이다.
이 효력은 운행 정지 명령서를 받은 순간부터 발생된다.
BMW는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긴급 안전진단의 기한도 무기한 연장하고 차량 대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BMW 측이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 의혹에 관해서는 부인했다.
시사 담당 장희영 교수는 국토부와 BMW 측의 늑장 대응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일을 빨리 해결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칭찬하면서 차주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4 16: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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