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3일 ‘사건 반장’에서는 지난 5월, 홍대 누드몰카의 1심 공판 소식을 전했다.
20대 여성이 동료 남성 모델을 몰래 찍어 워마드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피해 남성의 사진은 이미 일파만파 유포가 되어 버려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재판부는 피의자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받았으며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남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순 없으며 합의를 못 한 점도 실형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피의자 여성이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남성은 이를 거절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편파 수사 논란도 있었다. 과거 피해자가 여성이었을 경우에는 수사가 지지부진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시사 담당 장희영 교수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옳은 것은 아니라며 과거에 부진했던 사건이 있다면 보강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법률 담당인 백성문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실형이 선고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이번 홍대누드크로키 사건은 그 몰카 영상의 유포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3 16: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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