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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BMW 사건, 징벌적배상·집단소송제 도입해야"…리콜 대상 차종 목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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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BMW가 잇따른 차량 화재와 늑장 리콜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기업이 결함 입증 책임을 가지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제조사가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물게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돼 도입됐다.

BMW 서비스센터 / 뉴시스
BMW 서비스센터 / 뉴시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BMW의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했고 리콜 규모도 광범위 했다"며 "이들 나라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업체가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며 "차량 결함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모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함 입증책임은 기업에 부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BMW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며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고소대표인 1명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BMW 리콜 대상 차종 목록은 아래와 같다.

120d
220d Coupe
320d
320d EfficientDynamics Edition
320d Gran Turismo
320d Touring
320d xDrive
320d xDrive Gran Turismo
325d
420d Coupe
420d Gran Coupe
420d xDrive Coupe
420d xDrive Gran Coupe
435d xDrive Gran Coupe
520d
520d Touring
520d xDrive
525d
525d xDrive
525d xDrive Touring
530d xDrive
535d
640d xDrive Gran Coupe
730d
730d xDrive
730Ld
740d
740d xDrive
Gran Turismo 20d
Gran Turismo 30d
Gran Turismo 30d xDrive
Gran Turismo EfficientDynamics Edition
X1 xDrive25d
X3 xDrive20d
X3 xDrive30d
X3 xDrive35d
X4 xDrive20d
X4 xDrive30d
X5 xDrive30d
X5 xDrive40d

X6 xDrive30d
X6 xDrive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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