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정부, 북한 석탄 반입 혐의 확인된 4척 입항 금지…“미국 측 우리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혐의가 인정된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이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측)와 확인됐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