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성남지역 주거 취약계층 9500가구(추정치)가 추가로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성남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13일부터 9일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이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 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급 대상은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급여를 신청할 경우 소득, 재산, 주택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청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성남시는 1만 2250개 가구에 매달 15억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1 07: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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