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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임현주 아나운서, “정원섭 목사 국가 손해배상금 0원, 전성기 갇혀 보냈는데 너무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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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판결의 온도’에서 임현주 아나운서가 ‘정원섭 목사 재심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10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재심과 국가 손해배상’ 편을 방송했다.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정원섭 목사 재심 사건. 정원섭 목사는 지난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여아(파출소장 딸) 성폭행 살인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옥살이를 한 후, 39년 만의 재심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약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소송 제기 소멸시효 기간 6개월에서 열흘이 늦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국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임현주 아나운서는 “가장 전성기의 나이를 감옥에서 보냈고, (누명을 씌운) 그 주체가 국가기관이었다. 가족들까지 고통 받았다. 돈으로도 보상 못할 건데 소멸시효 기간을 줄이면서까지 배상마저 안 해주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 같다”고 말했다.

MBC 사법 토크쇼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는 이날 방송을 끝으로 첫 시즌을 종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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