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맹수수료, 카드 수수료에 인건비까지 부담을 안게 되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편의점 점주들은 집단행동까지 하게 됐다.
10일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한때 을과 을의 전쟁으로 몰고 갔던 최저임금 논란에서 논외로 빠져 있던 가맹 본사의 행태를 파헤쳤다.
사실상 가맹 본사들은 최저수입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편의점 점주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 최저수입 보장제도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기간이 1~2년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사실상 소용 없는 제도다.
반면 일본은 가맹점을 보호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다. 가맹주가 최저수입을 보장하면서 가맹점들을 같은 뿌리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가맹 점주의 수입과는 무관하게 가맹 본부의 수익이 더 늘어나는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더 늘어나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맹 본부에서 개인 슈퍼를 폐업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는 것.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권리금을 주고 폐점시키면 된다는 가맹 본부 직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가맹 본부의 이런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근처 점포가 많은데도 가맹점의 무리한 출점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사자인 가맹 본사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