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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재판 문건’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비공개 카페 동향까지 보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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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한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13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정 부장판사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0일 통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다수 생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내부 조사 결과 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활동하는 비공개 카페 동향도 분석해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15년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런 이유로 검찰은 행정처를 통해 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일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 검찰에 공개 소환된 김모 부장판사는 2015년 기획2심의관으로 오면서 정 부장판사와 함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은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들을 비공개로 불러 당시 상황과 업무 분위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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