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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을 즉각 폐기하라”…‘창설지원단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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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10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을 즉각 폐기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해편을 결정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개입의 3대 불법행위 가담자를 전원 원대복귀 시킬 것을 지시한 가운데 개혁의 대상인 기무사 요원들이 밀실에 숨어 새 사령부 설립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원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창설지원단’ 등을 통해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의 대상인 기무사의 양 손에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모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무사 요원들이 흑막 속에서 개혁을 좌초시키고 있다는 것은 입법예고 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새 사령부령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다. 새 사령부령에 따르면 조직 설치와 운영의 목적이나 직무가 기존 기무사령과 동일하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하였던 조문들도 그대로 담겨있다. 기무사 개혁의 주된 과제로 제시되었던 보안 업무 이관, 대공수사권 폐지, 민간 관련 정보 수집의 원천 차단, 장병 동향 관찰권 폐지, 정책 기능 폐지 등 어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단지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조문에 추가했을 뿐이다. 기무사는 본래 법령의 모호성과 조문의 미비를 악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직무 범위나 내용, 구조가 변한 것이 없는데 선언적 조문을 몇 개 추가한다고 기무사가 개혁되리라 믿는다면 이는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이대로 새 사령부령이 통과될 시 기무사 개혁은 물 건너 갈 것이 분명하다.

 

새 사령부령이 이와 같이 엉터리로 마련된 것은 ‘창설지원단’ 소속 기무사 요원들이 기안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재편을 요구하였음에도 기무사가 누려온 초법적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려 든 것이다. 기무사의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새 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행정절차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40일 이상 의견 수렴’이라는 규정도 무시한 채 단 4일 간 졸속으로 수렴한 후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새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9일까지 접수된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는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며,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 투명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기무사 요원들이 밀실에서 만든 입법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1. 관련 조직은 방첩 임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보안, 군 관련 정보 수집이나 처리, 군 인사 감찰, 각종 정책 지원 기능은 폐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2.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한 기관이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조정한 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외부에 감시구조를 두어야 한다. 직무 외 임무 수행이나 직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 불법적인 직무 수행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5.‘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모호한 명칭이 아닌 방첩 기능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명칭의 모호성은 불법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

6. 인적 청산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는 주된 가담자, 단순 가담자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원대 복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7. 기무사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

 

 

2018. 8. 10.

 

군인권센터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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