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30분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A(35·여)씨를 서울 용산구 모 지하철역 출입구 앞으로 유인, 1500만원을 받아 조직에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대면편취책인 김씨는 가로챈 돈을 조직 총책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줄 경우 선급금·수수료를 받기로 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대포통장이 개설돼 예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예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김씨에게 전달해달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0 01: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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