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음반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 측은 송씨가 음반기획사 대표 오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음원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음원 CD를 제작하며 송씨의 이름과 사진을 쓴 것은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라며 43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인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송씨는 지난 2008년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받고 그 후 다수 방송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 후 송씨는 오씨 등을 통해 알게된 음반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신고산 타령 ’ 등 불교음악과 민요를 불렀다.
이후 오씨 등은 송씨가 부른 4곡과 반주 음원이 수록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 제목의 CD 2000장을 제작하고 이를 홍보용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2010년 이후에도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000장을 제작·판매했다.
이에 송씨는 “연습용으로 제작한 각 음원으로 CD를 제작·판매해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했다”며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오씨 등이 음원을 사용하거나 수록된 CD를 제작·배포·판매해선 안된다며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이 직접 부른 음원의 저작권자로 오씨 등이 이를 CD로 제작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이야기했다.
2심 역시 이들이 CD 4000장에 송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으며, 2010년과 2015년 초 CD를 제작·판매해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줄어든 430만원으로 판결내렸다.
2심 재판부는 송씨가 2015년 4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실연권(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해 그 권리가 전적으로 귀속된 이후에는 복제권 및 배포권 등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