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경찰,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일베는 수사 협조적 ‘53건’ 검거…워마드는 해외 서버라 게시자 특정 어려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 차별 편파 수사라는 비난이 확산되자, 경찰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일 워마드 운영진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속칭 일베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으며 경찰은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간베스트 관련해서는 올해 69건이 접수됐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검거율 76.8%)을 검거했다. 최근 들어 이슈화된 워마드 관련 접수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아직 없다.  

체포영장은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 사건과 관련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운영진 A씨에 대해 발부됐다. 

경찰은 A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은 한국인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나이나 성별 등을 일체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A씨는 논란이 된 사진을 직접 게시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진을 게시한 회원을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했다. 

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베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반면, 유독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시자가 아닌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와 관련, 경찰청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게시자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삭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베는 서버가 국내에 있다보니 문제 게시물이 있을 경우 영장을 보내서 게시자의 신상을 알아내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반면 워마드는 서버도 해외에 있고 사이트 운영 정책에 회원 신상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경찰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베에 몰카 영상 등이 올라와 수사를 하는 경우 운영진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인터넷주소(IP)와 회원정보 등 인적사항에 대해 회신이 와서 검거율이 76.8%로 비교적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워마드의 경우 수사를 해야하는데 운영진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게시자조차 특정할 수 없고 게시물도 삭제조치를 하기 어렵다보니 이 점을 운영진의 '방조' 혐의로 봤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 차별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워마드는 누드사진 게시를 비롯해 천주교 성체 훼손, 낙태된 태아 사진 등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동 살해 예고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졌을 당시 노 의원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