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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 8월 31일까지로 제한…‘홈택스로 간단하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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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 일자가 8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66만 9000곳)보다 5만 3000곳이 늘어 총 72만 2000곳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 뉴시스
국세청 / 뉴시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동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로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 1일이며 중소기업은 10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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