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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한의원, 봉침 치료하다 쇼크로 사망 사고 발생…원장 “응급처치 제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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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으로 허리 치료를 받던 30대 여교사가 쇼크 반응을 보인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부천오정경찰서는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 A(38)씨를 사망하게 한 한의원 원장 B(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48분께 부천의 B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월 초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부검 결과 A씨가 아나필라시스 쇼크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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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라시스 쇼크는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한의원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한의원 원장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조사에서 한의원 원장 B씨는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진술과 사건 당일 정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된 시술과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B씨의 과실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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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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