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9일 금감원 측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최근 3일간 8건의 신고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이메일은 받는 즉시 삭제해야하며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는 안된다.
만약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가짜 이메일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13일까지 금감원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이메일에 속아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들어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해 등록이 가능하다.
향후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를 핑계삼아 돈 인출·이체·송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