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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부터 시행…‘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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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7일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 연합뉴스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비상저감조치는 1년 중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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