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가수 이미자가 소득신고 누락 소식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7일 불거진 탈세 논란에 대해 가수 이미자는 이미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은 이미자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난 2016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까지 이씨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씨가 “은닉 행위를 했다”라고 봤다.
국세청은 이씨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해 신고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해 이씨에 대해 2006~2015년 총 세액 19억 9077만 3990원(가산세 2억 8650만 6009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다.
그러자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히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했을 뿐,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기획사들과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연 장소나 성격(대도시, 기념일, 디너쇼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지급 규격에 의해 출연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1941년생인 가수 이미자의 나이는 올해 78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