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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업재해(산재)처리 간소화…역학 조사없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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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 대한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백혈병, 난소암, 폐암 등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생략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 8개 직업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해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과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역학조사는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노출강도 등 확인을 통해 산재신청인 발생 질병과 사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운영돼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판단시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돼 왔다.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하지만 이런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와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질환 발병시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추정의 원칙 적용)토록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8개 병 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병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가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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