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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딸 정유라, 증여세 부과 결정 불복 소송…“말 등 소유권이 엄마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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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최순실(62)의 딸 정유라(22)가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낸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에 정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

하지만 심판원은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정씨는 법원에 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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