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최순실(62)의 딸 정유라(22)가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낸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
하지만 심판원은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정씨는 법원에 소송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8 08: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