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정유라, 최순실에게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부과 처분 불복…“처분 취소해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 6천여만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