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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 ‘기무사 계엄령’ 수사기간 연장 계획 밝혀…‘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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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계엄령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

7일 국방부 측은 이달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중 관련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전익수 단장 임명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의 활동기간은 40일로 20일이 활동 마감기한이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상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기간 만료 3일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30일씩 총 3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30일 동안 수사단 운용이 가능하다

특수단의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이같이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특수단과 민군 합수단의 수사 결과는 일러도 9월 중순께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과 계엄 문건 작성 사건을 맡은 수사2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계엄 문건 작성 사건은 민간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민간 검찰과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부터는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합수단 사무실로 옮겼다. 

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계엄 문건 보고를 놓고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는 동시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서도 전날에 이어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계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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