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누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검침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른바 ‘복불복식 요금제’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전에 지시했다.
현재 한국전력은 매월 1일에서 5일, 8일에서 12일 등 7차례 기간을 나눠 전력사용량을 검침한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특히 냉방기를 많이 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묶인 집은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이같은 검침일 논란이 일자 한전은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가구는 51만 가구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다는 약관 조항도 바꾸지 않았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고치라고 지시했다.
한전은 오는 24일부터 협의를 거쳐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바꿔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안돼 당장 올여름부터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한전 사이버지점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사용하면 사용 에어컨과 시간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