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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종 여성 사망사건, 해당 발생지역 안전점검 이뤄지지 않아…‘방파제 주변 지역 주민과 남편 불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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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 캠핑여성 실종 사망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 대해 안전과 출입통제 등에 대한 점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 을) 국회의원 측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는 지방어항 안전점검을 하지않았다고 전했다. 

‘제주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가 월 1회 이상 방파제 등 어항 시설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 환경·이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도의 경우 2018년도 지방어항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 내달께야 첫 안전점검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세화포구는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5일 세화포구에서 실종 후 일주일 만인 1일 숨진 채 발견된 최모(38·여)씨의 남편 A(37)씨는 지난 6월부터 포구 방파제에 캠핑카를 주차해 놓고 장기간 점유해 캠핑을 즐겼다. 

당시 A씨가 오랫동안 포구를 점유한 데 대해 지역 어촌계가 생업에 지장이 있다며 직접 항의를 하거나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던 중 지난달 25일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루머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 사회 내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독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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