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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사고에 취약…‘안전 장비 아예 없는 해수욕장도 있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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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해수욕장 10곳 중 4곳이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총 8곳(지정 4곳, 비지정 4곳)에 감시탑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5곳(지정 1곳, 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해 실시한 조사로, 뿐만 아니라 일부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해수욕장은 이용자 상위 10곳 지정 해수욕장과 지역거점별 지정·비지정 해수욕장 각 5곳이며 이 중 이용자 상위 10곳 지정 해수욕장은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해 관리하는 해수욕장이다.

특히 비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안전사고 대비 시스템이 더욱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곳 중 비지정 해수욕장 4곳은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었고 아예 안전장비가 없는 해수욕장은 강원도 삼척 신남 해수욕장, 포항 오도 해수욕장, 완도 조약돌 해변, 전남 무안 안악 해수욕장 등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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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취약자와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도 미흡했다.

화장실이 설치된 해수욕장 18곳 중 지정 해수욕장 4곳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와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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