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 개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적용대상은 올해 안에 구성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나 예술인이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이직 전 24달 동안 12달 이상 보험료를 낸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예술인은 24달 동안 9달 이상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 전 12달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같게 적용한다.
이번 고용보험 개선으로 혜택을 받게 될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최소 49만 명에서 최대 230만 명, 예술인은 39만 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7월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