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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오늘 김경수 소환↔김기춘 석방, 수사 성패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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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소했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소환됐다.

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CBS ‘김현정 뉴스쇼’ 홈페이지 캡쳐
CBS ‘김현정 뉴스쇼’ 홈페이지 캡쳐

이날 김현정pd는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출소했다고 전했다. 구속이후 56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이날로 구속 만 18개월을 맞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속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각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같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월27일 특검 공식 수사가 개시된 지 40일 만이라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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