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통화로 연결했다.
계엄문건 TF 단장이기도 한 민홍철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에 대해서 해명했다.
민홍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작성됐던 문건에는 계엄령과 위수령 내용은 없으며 국내 특유의 동향을 파악한 기무사 자체 회의 내용만 있다.
즉, 국내 특유의 동향을 감시하면서 활동하는 기무사의 고유 업무만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쿠데타 방지 문건이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해편에 대해서는 기무사를 새롭게 탄생시켜서 순기능적인 방첩업무만 한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직간접적인 일탈행위였던 댓글공작이나 세월호 유족 사찰 등을 애초부터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군인 출신을 감찰실장에 앉혀서 군인들의 일탈 행위들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6 08: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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